012025년 11월, 구매한도 100만원→200만원으로 대폭 확대
- 경기도 발행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으로 구매한도를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
- 시·군이 운영하는 온라인몰에 입점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도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
- 각 시·군은 이 범위 내에서 구매한도와 할인율을 자율적으로 운용
02가맹점 등록 기준 완화 — 연매출 12억원→30억원 이하
- 기존 연매출 12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완화
- 구리시처럼 개별 시·군에서 더 낮은 기준(예: 15억원)으로 별도 조정하는 사례도 있음
032026년 지역별 할인율 구조
| 지역 구분 | 할인율 |
|---|---|
| 수도권 기본 | 10% |
| 비수도권 | 13% |
| 인구감소지역 | 최대 15% |
- 경기도 내에서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·군(가평군, 연천군 등)은 더 높은 할인율 적용
04특별 대상 인센티브 — 현역 군인 우대(포천시 사례)
- 포천시는 군 부대 인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무복무 현역 군인에게 10% 인센티브 지원
-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"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군인들에게 대폭 늘려달라"고 주문한 데서 비롯된 정책
05타지역민도 발급 가능
- 타 지역 시민도 자유롭게 발급 가능
- 방문할 지역이나 자주 가는 지역의 지역화폐를 미리 발급받으면 최대 10% 인센티브를 받으며 이용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