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1할인율 15%로 상향
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할인율을 기존 10%에서 15%로 상향했습니다.
- 기존 10% → 상향 15%
- 지역 내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
02구매한도 최대 120만원으로 확대
| 구분 | 기존 | 확대 후 |
|---|---|---|
| 지류형 | 합산 월 50만원 | 월 50만원 |
| 카드형 | 합산 월 50만원 | 월 70만원 |
| 합산 최대 | 50만원 | 120만원 |
03한시적 시행 및 예산 소진 유의
- 이번 할인율·구매한도 상향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
-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월말에는 구매가 제한될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