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1상품권 형태
충주사랑상품권은 카드형과 지류형으로 운영됩니다.
- 충주시가 발행하고 충주시 내 등록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지역사랑상품권
-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목적으로 운영
- 상품권 종류: 카드형 충주사랑상품권, 지류형 충주사랑상품권
- 조례상 모바일형도 상품권 종류에 포함되지만 현재 일반 이용 방법은 카드형과 지류형 중심으로 안내
- 2026년 2월 운영대행사 변경과 함께 상품권 시스템 전면 개편
- 카드형·지류형 구매와 충전은 전용 앱 또는 판매대행점에서 가능
02카드형 신청 대상
- 만 14세 이상부터 카드 발급과 충전 가능
- 충주시민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
- 본인 명의 휴대전화와 은행계좌 필요
- 카드 누적 보유한도: 최대 200만원
- 2026년 시스템 개편으로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선불카드 도입 추진
03카드형 신청 및 충전 절차
전용 앱 설치부터 이용내역 확인까지 총 8단계입니다.
1
앱 설치
스마트폰에서 충주사랑상품권 전용 앱을 설치합니다.
2
회원가입
회원가입과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.
3
카드 신청
카드 신청 및 배송지를 입력합니다.
4
카드 등록
배송받은 카드를 앱에 등록합니다.
5
계좌 연결
본인 명의 은행계좌를 연결합니다.
6
충전
원하는 금액을 충전합니다.
7
결제
충주시 내 등록 가맹점에서 결제합니다.
8
이용내역 확인
앱에서 충전금·할인금·잔액과 이용내역을 확인합니다.
- 2026년 2월 2일부터 개편된 전용 앱과 시스템으로 운영
- 기존 카드 사용자는 데이터 이전 여부와 카드 재등록 안내를 앱에서 확인
- 카드 배송기간과 재발급 수수료는 현재 공식 안내 또는 고객센터에서 확인 필요
04지류형 구매 대상
- 2026년 개편 안내 기준 할인 구매 가능 연령: 만 70세 이상
-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판매대행점을 방문해 구매
- 구매대금은 현금으로 납부
- 대리구매 가능 여부와 준비서류는 판매대행점에 확인 필요
- 지류형 권종: 5,000원권, 1만원권, 5만원권
05판매대행점
- 카드형 충전과 지류형 구매는 충주시 내 판매대행점에서 가능
- 2026년 개편 기준 판매대행점: 총 81개소
- 농협·축협, 우체국 본점, 신협, 새마을금고, 하나은행, 일부 수협 영업점 등
- 판매대행점별 카드와 지류상품권 재고, 취급업무와 운영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 필요
062026년 할인율 및 구매한도
기본 운영
- 기본 할인율은 구매·충전금액의 10%(최근 3년 기준 일반 7~13%)
- 개인 월 할인 구매한도는 70만원(최근 3년 기준 50만~70만원)
- 70만원 구매·충전 시 본인 부담금 63만원, 월 최대 할인 혜택 7만원
- 2026년 발행·판매 목표액은 1,500억원
- 할인 예산이 소진되면 판매가 조기 종료되거나 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
설 특별기간
- 2026년 2월 할인율 15%, 월 구매·충전한도 100만원
- 100만원 충전 시 본인 부담금 85만원, 월 최대 할인 혜택 15만원
- 설 명절 소비 촉진을 위한 한시적 운영으로 이후 기본 조건과 구분 필요
07결제 캐시백
- 충주사랑상품권은 기간별로 가맹점 결제금액에 대한 추가 캐시백 행사를 운영
- 일반 가맹점 결제 시 2% 또는 5% 캐시백이 적용된 운영 사례가 있음
- 착한가격업소와 충주씨샵 등 특정 가맹점에는 별도 추가 캐시백이 적용될 수 있음
- 캐시백률·대상 가맹점·운영기간은 매번 달라지므로 전용 앱 공지에서 확인 필요
- 충전 할인과 결제 캐시백은 서로 다른 혜택으로 구분
08소득공제 및 환불
- 카드형 사용액은 직불·선불카드 기준 소득공제 대상
- 일반적인 소득공제율은 사용액의 30%
- 전통시장 사용분은 세법상 별도 공제율이 적용될 수 있음
- 전용 앱에서 소득공제 신청 여부 확인 필요
- 소득공제 신청 전 사용금액의 소급 적용 여부는 앱 또는 고객센터에서 확인
카드형 충전취소 및 환불
- 충전 후 전액 취소 가능한 기간, 사용 후 잔액환불 기준, 환불수수료, 할인금·캐시백 회수 기준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음
- 전용 앱의 환불 메뉴 또는 고객센터 1661-0539에서 확인 필요
- 정책수당 전용카드는 일반 충전금과 환불·사용기한 기준이 다를 수 있음
지류형 잔액 환불
- 상품권 권면금액의 60% 이상을 사용하면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음
- 여러 장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총 권면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음
-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하는 행위는 불가
- 위조·변조·부정환전 등 불법 유통행위는 제재 대상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