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사랑상품권 통합정보
충주시

충주사랑상품권 종류 및 신청 방법 총정리

카드형·지류형 종류부터 신청 대상, 판매대행점, 2026년 할인율·구매한도, 결제 캐시백, 소득공제·환불까지 확인하세요.

출처: 충주시청 홈페이지(2026년 7월)
상품권 형태
카드형·지류형
카드형 발급 대상
만 14세 이상
할인율
7~13%(특별 최대 15%)
월 구매한도
50만~100만원

01상품권 형태

충주사랑상품권은 카드형과 지류형으로 운영됩니다.

  • 충주시가 발행하고 충주시 내 등록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지역사랑상품권
  •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목적으로 운영
  • 상품권 종류: 카드형 충주사랑상품권, 지류형 충주사랑상품권
  • 조례상 모바일형도 상품권 종류에 포함되지만 현재 일반 이용 방법은 카드형과 지류형 중심으로 안내
  • 2026년 2월 운영대행사 변경과 함께 상품권 시스템 전면 개편
  • 카드형·지류형 구매와 충전은 전용 앱 또는 판매대행점에서 가능

02카드형 신청 대상

  • 14세 이상부터 카드 발급과 충전 가능
  • 충주시민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
  • 본인 명의 휴대전화와 은행계좌 필요
  • 카드 누적 보유한도: 최대 200만원
  • 2026년 시스템 개편으로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선불카드 도입 추진

03카드형 신청 및 충전 절차

전용 앱 설치부터 이용내역 확인까지 총 8단계입니다.

1

앱 설치

스마트폰에서 충주사랑상품권 전용 앱을 설치합니다.

2

회원가입

회원가입과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.

3

카드 신청

카드 신청 및 배송지를 입력합니다.

4

카드 등록

배송받은 카드를 앱에 등록합니다.

5

계좌 연결

본인 명의 은행계좌를 연결합니다.

6

충전

원하는 금액을 충전합니다.

7

결제

충주시 내 등록 가맹점에서 결제합니다.

8

이용내역 확인

앱에서 충전금·할인금·잔액과 이용내역을 확인합니다.

  • 2026년 2월 2일부터 개편된 전용 앱과 시스템으로 운영
  • 기존 카드 사용자는 데이터 이전 여부와 카드 재등록 안내를 앱에서 확인
  • 카드 배송기간과 재발급 수수료는 현재 공식 안내 또는 고객센터에서 확인 필요

04지류형 구매 대상

  • 2026년 개편 안내 기준 할인 구매 가능 연령: 만 70세 이상
  •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판매대행점을 방문해 구매
  • 구매대금은 현금으로 납부
  • 대리구매 가능 여부와 준비서류는 판매대행점에 확인 필요
  • 지류형 권종: 5,000원권, 1만원권, 5만원권

05판매대행점

  • 카드형 충전과 지류형 구매는 충주시 내 판매대행점에서 가능
  • 2026년 개편 기준 판매대행점: 총 81개소
  • 농협·축협, 우체국 본점, 신협, 새마을금고, 하나은행, 일부 수협 영업점 등
  • 판매대행점별 카드와 지류상품권 재고, 취급업무와 운영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 필요

062026년 할인율 및 구매한도

기본 운영

  • 기본 할인율은 구매·충전금액의 10%(최근 3년 기준 일반 7~13%)
  • 개인 월 할인 구매한도는 70만원(최근 3년 기준 50만~70만원)
  • 70만원 구매·충전 시 본인 부담금 63만원, 월 최대 할인 혜택 7만원
  • 2026년 발행·판매 목표액은 1,500억원
  • 할인 예산이 소진되면 판매가 조기 종료되거나 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

설 특별기간

  • 2026년 2월 할인율 15%, 월 구매·충전한도 100만원
  • 100만원 충전 시 본인 부담금 85만원, 월 최대 할인 혜택 15만원
  • 설 명절 소비 촉진을 위한 한시적 운영으로 이후 기본 조건과 구분 필요

07결제 캐시백

  • 충주사랑상품권은 기간별로 가맹점 결제금액에 대한 추가 캐시백 행사를 운영
  • 일반 가맹점 결제 시 2% 또는 5% 캐시백이 적용된 운영 사례가 있음
  • 착한가격업소와 충주씨샵 등 특정 가맹점에는 별도 추가 캐시백이 적용될 수 있음
  • 캐시백률·대상 가맹점·운영기간은 매번 달라지므로 전용 앱 공지에서 확인 필요
  • 충전 할인과 결제 캐시백은 서로 다른 혜택으로 구분

08소득공제 및 환불

  • 카드형 사용액은 직불·선불카드 기준 소득공제 대상
  • 일반적인 소득공제율은 사용액의 30%
  • 전통시장 사용분은 세법상 별도 공제율이 적용될 수 있음
  • 전용 앱에서 소득공제 신청 여부 확인 필요
  • 소득공제 신청 전 사용금액의 소급 적용 여부는 앱 또는 고객센터에서 확인

카드형 충전취소 및 환불

  • 충전 후 전액 취소 가능한 기간, 사용 후 잔액환불 기준, 환불수수료, 할인금·캐시백 회수 기준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음
  • 전용 앱의 환불 메뉴 또는 고객센터 1661-0539에서 확인 필요
  • 정책수당 전용카드는 일반 충전금과 환불·사용기한 기준이 다를 수 있음

지류형 잔액 환불

  • 상품권 권면금액의 60% 이상을 사용하면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음
  • 여러 장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총 권면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음
  •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하는 행위는 불가
  • 위조·변조·부정환전 등 불법 유통행위는 제재 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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