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사랑상품권 통합정보
구미시

구미사랑상품권, 이렇게 사용하세요

카드형 결제와 사용처·제한 업종, 현금영수증·잔액 환급까지 실사용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

출처: 구미시청 홈페이지(2026년 7월)
사용 가능 지역
구미시 등록 가맹점
결제 방식
카드·지류
지류형 잔액 환급 기준
60% 이상 사용
유효기간
발행일로부터 5년

01결제 방법과 현금영수증

카드형 결제 시 가맹점에는 체크카드 수수료가 발생하지만, 구미사랑카드 충전 시 이용자에게 이체수수료는 없습니다.

  • 지류형: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
  • 카드형: 결제 시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행돼 별도 요청 불필요
  • 충전잔액이 결제금액보다 부족하면 연결계좌에서 결제
  • 반품이나 제품 하자 문제는 이용자와 해당 가맹점이 직접 처리

02사용처와 제한 업종

가맹점 출입문에 부착된 스티커나 구미사랑상품권 홈페이지의 가맹점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주요 사용처

  • 전통시장
  • 동네마트
  • 음식점
  • 카페
  • 숙박업소
  • 병원·의원
  • 미용실
  • 세탁소
  • 주유소
  • 일반 소매점
  • 대형마트와 대규모점포
  • 기업형 슈퍼마켓 등 준대규모점포
  • 단란주점과 유흥주점
  • 사행성 게임 관련 업종
  • 구미시 외 지역에 본사를 둔 법인 직영점
  • 구미사랑상품권 미등록 사업장

03잔액 환급 및 유효기간

예를 들어 1만원권은 6,000원 이상 사용해야 잔액 환급이 가능합니다. 상품권이 심하게 훼손돼 금액이나 발행번호를 확인할 수 없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  • 지류형 상품권 권면금액의 60% 이상 사용 시 잔액 환급 가능(가맹점에서 현금으로 환급)
  • 상품을 구매하지 않고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행위 금지
  • 이미 판매된 미사용 상품권은 현금 환급 제한
  • 지류형 상품권 분실·도난 시 재발행 불가
  • 위조·변조 또는 부정하게 취득한 상품권은 사용 불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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