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12026년, 2년 만에 재발행 — 군민 1인당 54만원 지급
군위군이 2023년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면서 2023년 6월 21일부로 일반 판매가 종료됐지만, 2026년 군위군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해 다시 발행되며 부활했습니다.
- 대구시 편입 이후 2년 만에 재발행, 군민 1인당 54만원씩 총 124억원 규모 민생지원금 지급
- 지급 형태: 지류형 군위사랑상품권
- 기준일: 2025년 11월 30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
- 외국인 포함: 동일 기준일 요건을 충족한 결혼이민자(F-6), 영주권자(F-5)도 지급 대상
- 제외 대상: 기준일(2025년 11월 30일) 이후 타 지역으로 전출한 사람이나 사망자
02사용 범위와 유효기간
- 민생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상품권은 반드시 군위군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
- 사용 기한: 발행일로부터 5년간
- 환전시스템: 2028년 6월 30일까지 운영
03상품권 종류 — 지류형(종이) 한정
- 군위사랑상품권 규약상, 금액이 표시된 지류형으로 한정됨
04소상공인을 위한 무료 홍보 지원
- 가맹점은 군청 홈페이지와 군위사랑상품권 앱 등을 통해 무료 홍보 서비스를 지원받아 신규 고객 유치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