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사랑상품권 통합정보
밀양시

밀양사랑상품권 종류 및 구매 방법 총정리

카드형·모바일형·종이형 종류부터 신청·구매 절차, 구매한도·할인율, 소득공제·잔액환불까지 확인하세요.

출처: 밀양시청 홈페이지(2026년 7월)
상품권 형태
카드형·모바일형·종이형
카드형 월 구매한도
50만원
모바일·종이형 월 구매한도
각 10만원
모바일·종이형 할인율
10%

01카드형 밀양사랑카드

  • 발행 형태: 충전식 실물카드
  • 구매 가능 연령: 만 14세 이상
  • 개인 구매한도: 월 50만원
  • 신청 방법: 밀양사랑상품권 앱에서 카드 발급·배송 신청 또는 충전대행 금융기관 방문
  • 충전대행점: 농협·축협·신협·새마을금고·경남은행·산림조합 등 49개소
  • 운영대행사: 코나아이
  • 고객센터: 1566-8755
  • 금융기관에서 처음 충전하는 경우 휴대전화 또는 카드로 본인인증 필요
  • 카드형 혜택은 충전액에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

02모바일상품권

제로페이 지원 앱에서 밀양사랑상품권을 선택하고 본인 명의 계좌를 연결해 구매합니다.

  • 구매 가능 연령: 만 14세 이상
  • 개인 구매한도: 월 10만원
  • 할인율: 10%
  • 구매처: 제로페이 간편결제 앱과 은행 앱
  • 운영대행사: 한국간편결제진흥원
  • 고객센터: 1670-0582
  • 결제할 때는 앱에서 가맹점 QR코드를 촬영하고 금액을 입력

03종이형 상품권

종이상품권은 농협·축협·신협·새마을금고·경남은행·산림조합 등의 판매대행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.

  • 권종: 1천원권·1만원권(5천원권은 2022년부터 미발행)
  • 구매 가능 연령: 만 17세 이상
  • 개인 구매한도: 월 10만원
  • 할인율: 10%
  • 법인 구매한도: 제한 없음
  • 구매처: 밀양시 지정 판매대행 금융기관
  • 구매방법: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 구매

04소득공제와 잔액환불

소득공제

  • 일반 가맹점 소득공제율: 30%
  • 전통시장 사용액: 40%
  • 카드형과 모바일형은 자동 소득공제
  • 금융기관에서 밀양사랑카드를 충전한 경우 별도 소득공제 등록 필요

잔액환불

  • 종이형은 권면금액의 70% 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음
  • 종이형 사용액은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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