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사랑상품권 통합정보
의왕시

의왕사랑상품권 종류 및 신청 방법 총정리

카드형·지류형 구매 방법부터 할인율·월 구매한도, 소득공제·현금영수증, 잔액환불까지 확인하세요.

출처: 의왕시청 홈페이지(2026년 7월)
상품권 형태
카드형·지류형
할인율
6%(특별 7~10%)
월 구매한도
총 40만원
카드형 발급 대상
만 14세 이상

01상품권 형태

의왕사랑상품권은 지류형과 카드형 두 가지로 운영됩니다.

  • 의왕시가 발행하고 의왕시 내 등록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지역화폐
  •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지역자금의 외부 유출 감소, 골목상권·상점가·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
  • 지류형 상품권카드형 상품권으로 구분
  • 지류형: 1만원권 종이상품권
  • 카드형: 금액을 충전해 사용하는 선불식 충전카드

02할인율 및 월 구매한도

  • 상시 할인율은 구매·충전금액의 6%
  • 특별할인율은 구매·충전금액의 10%(최근 3년 기준 특별 7~10%)
  • 개인 월 할인 구매한도는 총 40만원(지류형 월 10만원, 카드형 월 30만원, 최근 3년 기준 40만~70만원)
  • 월 한도를 초과해 구매하거나 충전할 수 있지만 초과분에는 할인·인센티브 미적용
  • 법인·단체는 상품권 구매가 가능하지만 할인 혜택 미적용
  • 특별할인 기간과 할인율은 의왕시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매 전 공지를 확인하세요.

03카드형 신청 및 충전 절차

앱 설치부터 사용까지 총 9단계입니다.

1

앱 설치

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'경기지역화폐' 앱을 설치합니다.

2

회원가입

회원가입과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.

3

지역 선택

카드 신청 지역에서 의왕시를 선택합니다.

4

카드 신청

배송주소를 입력하고 의왕사랑상품권 카드를 신청합니다.

5

계좌 연결

본인 명의 은행계좌를 연결합니다.

6

카드 등록

배송받은 카드 뒷면 바코드를 스캔해 앱에 등록합니다.

7

소득공제 신청

경기지역화폐 앱에서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.

8

충전

원하는 금액을 충전합니다.

9

사용

의왕시 내 카드형 등록 가맹점에서 사용합니다.

  • 카드형은 만 14세 이상부터 신청·구매 가능
  • 만 14세 미만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에 따라 카드형 상품권 구매 불가
  • 카드 배송기간과 최초 발급·재발급 수수료는 확인되지 않음

04카드형 오프라인 구매 및 충전

  • 의왕시 내 지정 금융기관에서 카드 발급과 충전 가능
  • 취급기관: NH농협은행 5개소, 의왕신협 4개소, 의왕새마을금고 5개소
  • 오프라인 구매·충전은 현금으로만 가능
  • 지점별 카드 재고와 취급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 필요

05지류형 구매 방법

성인

  • 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신분증 지참
  • 의왕시 내 지정 농협 영업점 방문
  • 신청서를 작성하고 현금으로 구매
  • 신용카드·체크카드 구매 불가

만 14세 이상 미성년자

  •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여권·청소년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 구매 가능
  • 법정대리인이 대신 구매하는 것도 가능
  • 법정대리인 대리구매 시 법정대리인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 상세본 필요

만 14세 미만 미성년자

  • 법정대리인이 대신 구매 가능
  • 미성년 자녀는 판매처에 동행하지 않아도 됨
  • 법정대리인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 상세본 필요
  • 신청서에 법정대리인 서명 필요

06지류형 판매처

  • NH농협은행 5개소
  • 의왕농협 본점과 지점 8개소
  • 13개 농협 영업점에서 판매
  • 판매처별 재고와 업무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 필요

07소득공제 및 현금영수증

카드형

  • 경기지역화폐 앱 또는 고객센터 1899-7997에서 최초 1회 소득공제 신청
  • 한 번 신청하면 이후 카드 결제분에 계속 적용
  • 소득공제 신청 전에 결제한 금액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 전에 신청 필요

지류형

  • 지류상품권은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
  • 가맹점에서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

08지류형 잔액 환불 및 카드형 환불

지류형 잔액 환불

  • 지류상품권 사용총액의 80% 이상을 사용하면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음
  • 예시: 1만원권을 사용하면 8,000원 이상 결제해야 남은 잔액 환불 가능
  • 여러 장을 함께 사용할 경우 사용총액을 기준으로 잔액환불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결제 전에 가맹점 확인 필요
  •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상품권을 바로 현금으로 교환하는 행위는 불가

카드형 충전취소 및 잔액환불

  • 카드형 충전취소 가능 기간, 사용 후 환불비율, 환불수수료와 인센티브 회수 기준은 확인되지 않음
  • 카드형 환불은 경기지역화폐 앱의 환불 메뉴 또는 고객센터 1899-7997에서 확인 필요
  • 청년기본소득·산후조리비 등 정책발행금은 일반 충전금과 환불 기준이 다를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