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1결제 방식
- 경기지역화폐 앱에 등록한 의정부사랑카드에 금액을 충전한 뒤 실물카드로 결제
- 의정부시 내 등록 가맹점의 일반 신용카드·IC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거나 제시해 사용
- 일반 체크카드와 유사한 방식으로 결제
- 결제내역과 충전 잔액은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확인 가능
- 모바일 QR·바코드 결제와 삼성페이 지원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
02사용 가능 지역 및 가맹점
- 의정부시 내 의정부사랑카드 등록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
- 대표 사용처: 음식점, 카페, 전통시장, 미용실, 학원 등
- 신용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사업장이라도 의정부사랑카드 가맹점 등록을 완료해야 결제 가능
- 2022년 7월 1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가맹점으로 신청·등록된 업체에서만 사용 가능
- 의정부시 홈페이지의 사용처 조회 또는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가맹점 확인 가능
03사용 제한 업종
아래 업종·항목에서는 의정부사랑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연매출 12억원 초과 사업장
- 백화점
- 쇼핑센터
-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
- 기업형 슈퍼마켓·SSM
- 유흥업소
- 사행성 업소
- 프랜차이즈 본사 직영점
- 온라인 쇼핑몰
- 의정부사랑카드 미등록 가맹점
04사용자 및 가맹점 혜택
- 사용자는 월 혜택 한도 내에서 충전금액의 8% 인센티브 지급
- 사용액의 30% 소득공제
- 카드 연회비 없음
- 가맹점은 별도 가맹비 없이 등록 가능
- 지역화폐 이용자를 통한 신규 고객과 지역 소비수요 확보 가능
- 청년기본소득·산후조리비 등 정책수당이 의정부사랑카드로 지급되어 지역 내 소비로 연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