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1상품권 형태
순창사랑상품권은 형태에 따라 지류형(종이), 카드형, 모바일형 세 가지로 발급됩니다.
- 「순창군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순창군수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·선불카드·유가증권
- 관내 소상공인·자영업자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
- 모바일형: 지역상품권 CHAK(착) 앱 — 완주·남원·임실·순창·정읍·진안·군산·장수사랑상품권 등이 함께 이용 가능한 통합 플랫폼
- 카드형: 신한카드·농협카드·우체국 체크카드 등 지정 은행의 체크카드 기반
- 지류형(종이): 판매(환전) 대행점으로 지정된 은행·기관 창구에서 현장 구매
02모바일형 구매
1
앱 설치
지역상품권 CHAK 앱을 설치합니다.
2
회원가입
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.
3
지역 설정
지역을 '순창'으로 설정합니다.
4
계좌 등록
본인 계좌를 등록합니다(미등록 시 5만원 미만은 가상계좌 자동 발급).
5
충전(구매)
원하는 금액을 충전(구매) 신청합니다.
- 결제 방식: 가맹점의 QR 결제키트를 스캔한 뒤 결제 금액을 입력하는 QR 결제 방식
03카드형 구매
- 신한카드·농협카드·우체국 체크카드 등 지정 은행의 체크카드를 기반으로 발급
- 신청 방법: 지정 은행(농협·우체국 등) 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CHAK 앱을 통해 신청
- 발급된 카드로 결제 시 CHAK 앱에 충전된 금액에서 차감되는 구조
- 명절 등 특별 할인 상향 기간에는 지류형 판매가 중단되고 모바일·카드형만 구매 가능했던 시기도 있어, 특별기간에는 발급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 필요
04지류형(종이) 구매
- 판매(환전) 대행점으로 지정된 은행·기관 창구에서 현장 구매
- 평상시 구매 한도가 카드·모바일형보다 낮게(예: 20만원) 설정되는 경우가 많고,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시기에 따라 판매가 일시 중단되기도 함
- 구매 시 즉시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되는 방식이 적용되는 경우가 일반적
05구매한도
- 기본: 월 70만원(지류형은 별도 20만원 한도)
- 2025년 7월부터 한시 확대: 월 150만원
- 2026년 7월 15일부터: 개인 월 구매한도를 100만원으로 재조정(한정된 발행재원을 더 많은 군민에게 배분하기 위한 조치)
- 추석 등 명절 시기에는 지류형 한도까지 상향해 총 100만원까지 구매를 허용한 사례도 있음
06발급·구매 시 유의사항
- 상품권은 순창군수가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 인쇄업체와 계약해 발행하며, 위·변조 방지를 위한 정식 유가증권
-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한 경우 조례에 따라 부당이익금이 환수될 수 있음
- 월별 구매한도, 지류·카드·모바일 합산 한도 등은 시기에 따라 변경되므로 신청 직전 최신 공지 확인 필요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