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1할인 방식 — '후캐시백' 구조
- 대부분의 지역사랑상품권이 구매 시점에 바로 할인된 금액으로 충전되는 선할인 방식인 것과 달리, 순창사랑상품권은 후캐시백 방식을 채택
- 상품권을 구매할 때는 정액이 그대로 출금되고, 이후 가맹점에서 결제할 때마다 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이 캐시백으로 적립, 적립된 캐시백은 다음 결제 시 사용 가능
- 지류형(종이) 상품권은 판매 시점에 정책에 따라 바로 할인 판매되기도 함
02기본 캐시백율과 특별 상향 이력
- 평상시 기본 캐시백(할인)율은 10% 수준으로 운영
- 명절·재난재해·지역축제 등 소비 진작이 필요한 시기에는 조례에 근거해 한시적으로 상향
- 2025년 9월 1일~12월 31일(4개월간): 15%로 상향
- 2025년 10월 29일~11월 9일('코리아 그랜드세일' 연계): 20%로 한시 상향(발행액 14억원 소진 시까지 적용, 소진 후 15% 환원), 이 시기 월 최대 캐시백 한도는 22만 5천원 수준
03소득공제 혜택
-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사용액의 일정 비율(통상 30%)을 소득공제 가능
- 캐시백 할인 외에도 연말정산 시 추가 절세 효과 기대 가능
04유의사항
- 구매한도 역시 조례상 재난재해·명절·축제 시기에 다르게 정할 수 있어 시기별로 자주 조정
- 정확한 현재 캐시백율과 구매한도는 구매 전 반드시 지역상품권 CHAK 앱 또는 순창군청 공지사항에서 확인